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병역감면서류 제출 등조문 원문
① 지방병무청장은 규칙 제88조에 따라 병역감면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07호서식의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 처리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8., 2009. 1. 22., 2013. 2. 20., 2021. 10. 7.>② 삭제 <20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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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병무청장은 규칙 제88조에 따라 병역감면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07호서식의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 처리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8., 2009. 1. 22., 2013. 2. 20., 2021. 10. 7.>② 삭제 <2002. 12
다음 각 호와 같이 조회하여 확인한다. <개정 1999. 3. 11., 2002. 12. 4., 2013. 2. 20.>1. 토지소유현황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조회 <개정 2002. 12. 4., 2013. 2. 20.>2. 토지ㆍ건축물 등 재산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사항및 「장애인복지법」에
2. 20.>2. 토지ㆍ건축물 등 재산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사항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사항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으로 조회 <개정 2002. 12. 4., 2013. 2. 20.>3. 예금 등 금융자산은 가사상황신고서(별지 제4호서식)에 신고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5호
등록사항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으로 조회 <개정 2002. 12. 4., 2013. 2. 20.>3. 예금 등 금융자산은 가사상황신고서(별지 제4호서식)에 신고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으로 조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고된 금융기관 외에도 조회 가능(병역의무자 및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
제3호서식으로 조회 <개정 2002. 12. 4., 2013. 2. 20.>3. 예금 등 금융자산은 가사상황신고서(별지 제4호서식)에 신고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으로 조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고된 금융기관 외에도 조회 가능(병역의무자 및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활용) <신설 2002.
신고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으로 조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고된 금융기관 외에도 조회 가능(병역의무자 및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활용) <신설 2002. 12. 4., 개정 2013. 2. 20.>4. 가족의 소득 등은 관할 세무서의 장, 국민연금공단의 장 및 근로복지공단의 장에게 별지
호서식 활용) <신설 2002. 12. 4., 개정 2013. 2. 20.>4. 가족의 소득 등은 관할 세무서의 장, 국민연금공단의 장 및 근로복지공단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으로 조회 <신설 2002. 12. 4., 개정 2013. 2. 20., 2018. 9. 3.>5. 병역감면원 제출 이전에 부동산 매매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본
등에 관한 전산조회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조회 회보서를 첨부하고,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병역감면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가사상황조사표(별지 제8호서식)에 작성한다. <개정 1999. 3. 11., 2001. 6. 26., 2002. 12. 4., 2013. 2. 20.>③ 지방병무청장은 입영 또는 소집일 이전
하여 병역이 감면된 사람의 병적은 감면처분한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한다.② 지방병무청장은 분기마다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처리현황(별지 제9호서식)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26., 2013. 2. 20.>③ 지방병무청장은 이 규정에 따라 병역감면여부를 결정하면 처리 결과를
으로 의결 <개정 2014. 8. 28.>3.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고, 간사에게 심의대상 병역감면원의 심의사유 등에 대하여 전 위원에게 자세히 설명(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조사서 작성 활용)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4. 각 위원은 해당 병역감면원에 대하여 심층 검토한
곤란 사유 병역감면조사서 작성 활용)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4. 각 위원은 해당 병역감면원에 대하여 심층 검토한 후 심의의결서(별지 제11호서식) 심의의견란에 병역감면 또는 병역감면제한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5.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병무청장
① 심의의결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병역감면서류에 관리하고, 1부는 병역감면 심의대장(별지 제12호서식)에 관리한다. <개정 2004. 6. 18., 2013. 2. 20.>② 병역감면 심의대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관리하며, 5년간 보관한다. <개정 2004. 5.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3. 12. 6.>④ 외부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활동에서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 방지 등을 위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생계곤란심의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3. 2.>⑤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위
결정 개입 방지 등을 위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생계곤란심의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3. 2.>⑤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위촉된 위원이 위원회 활동에서 금품수수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
8.>다.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서 정한 평가기준 5급 또는 6급의 질병으로서 향후 치료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병무용진단서로 확인하되,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자문 의뢰) <개정 2016. 3. 2., 2016. 11. 30., 2018. 9. 3.>라.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① 지방병무청장은 규칙 제88조에 따라 병역감면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07호서식의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 처리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8., 2009. 1. 22.,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