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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병역감면서류 제출 등조문 원문
    ① 지방병무청장은 규칙 제88조에 따라 병역감면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07호서식의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 처리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8., 2009. 1. 22., 2013. 2. 20., 2021. 10. 7.>② 삭제 <2002. 1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재산 및 소득 등 확인조문 원문
    다음 각 호와 같이 조회하여 확인한다. <개정 1999. 3. 11., 2002. 12. 4., 2013. 2. 20.>1. 토지소유현황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조회 <개정 2002. 12. 4., 2013. 2. 20.>2. 토지ㆍ건축물 등 재산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사항및 「장애인복지법」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재산 및 소득 등 확인조문 원문
    2. 20.>2. 토지ㆍ건축물 등 재산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사항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사항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으로 조회 <개정 2002. 12. 4., 2013. 2. 20.>3. 예금 등 금융자산은 가사상황신고서(별지 제4호서식)에 신고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5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재산 및 소득 등 확인조문 원문
    등록사항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으로 조회 <개정 2002. 12. 4., 2013. 2. 20.>3. 예금 등 금융자산은 가사상황신고서(별지 제4호서식)에 신고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으로 조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고된 금융기관 외에도 조회 가능(병역의무자 및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재산 및 소득 등 확인조문 원문
    제3호서식으로 조회 <개정 2002. 12. 4., 2013. 2. 20.>3. 예금 등 금융자산은 가사상황신고서(별지 제4호서식)에 신고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으로 조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고된 금융기관 외에도 조회 가능(병역의무자 및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활용) <신설 2002.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재산 및 소득 등 확인조문 원문
    신고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으로 조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고된 금융기관 외에도 조회 가능(병역의무자 및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활용) <신설 2002. 12. 4., 개정 2013. 2. 20.>4. 가족의 소득 등은 관할 세무서의 장, 국민연금공단의 장 및 근로복지공단의 장에게 별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재산 및 소득 등 확인조문 원문
    호서식 활용) <신설 2002. 12. 4., 개정 2013. 2. 20.>4. 가족의 소득 등은 관할 세무서의 장, 국민연금공단의 장 및 근로복지공단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으로 조회 <신설 2002. 12. 4., 개정 2013. 2. 20., 2018. 9. 3.>5. 병역감면원 제출 이전에 부동산 매매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본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재산 및 소득 등 확인조문 원문
    등에 관한 전산조회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조회 회보서를 첨부하고,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병역감면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가사상황조사표(별지 제8호서식)에 작성한다. <개정 1999. 3. 11., 2001. 6. 26., 2002. 12. 4., 2013. 2. 20.>③ 지방병무청장은 입영 또는 소집일 이전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병적관리등조문 원문
    하여 병역이 감면된 사람의 병적은 감면처분한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한다.② 지방병무청장은 분기마다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처리현황(별지 제9호서식)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26., 2013. 2. 20.>③ 지방병무청장은 이 규정에 따라 병역감면여부를 결정하면 처리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심의위원회 운영조문 원문
    으로 의결 <개정 2014. 8. 28.>3.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고, 간사에게 심의대상 병역감면원의 심의사유 등에 대하여 전 위원에게 자세히 설명(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조사서 작성 활용)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4. 각 위원은 해당 병역감면원에 대하여 심층 검토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심의위원회 운영조문 원문
    곤란 사유 병역감면조사서 작성 활용)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4. 각 위원은 해당 병역감면원에 대하여 심층 검토한 후 심의의결서(별지 제11호서식) 심의의견란에 병역감면 또는 병역감면제한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5.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병무청장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심의의결서 등 관리조문 원문
    ① 심의의결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병역감면서류에 관리하고, 1부는 병역감면 심의대장(별지 제12호서식)에 관리한다. <개정 2004. 6. 18., 2013. 2. 20.>② 병역감면 심의대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관리하며, 5년간 보관한다. <개정 2004. 5.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생계곤란심의위원회 구성 등조문 원문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3. 12. 6.>④ 외부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활동에서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 방지 등을 위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생계곤란심의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3. 2.>⑤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위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생계곤란심의위원회 구성 등조문 원문
    결정 개입 방지 등을 위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생계곤란심의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3. 2.>⑤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위촉된 위원이 위원회 활동에서 금품수수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등조문 원문
    8.>다.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서 정한 평가기준 5급 또는 6급의 질병으로서 향후 치료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병무용진단서로 확인하되,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자문 의뢰) <개정 2016. 3. 2., 2016. 11. 30., 2018. 9. 3.>라.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병역감면서류 제출 등조문 원문
    ① 지방병무청장은 규칙 제88조에 따라 병역감면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07호서식의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 처리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8., 2009. 1. 22.,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