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23조 (생계곤란심의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3. 2>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0조의2에 따른 생계곤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법률전문가, 사회복지사 등 외부위원을 심의위원으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0.>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6.>
외부위원 위촉 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3. 12. 6.>
외부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활동에서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 방지 등을 위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생계곤란심의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3. 2.>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위촉된 위원이 위원회 활동에서 금품수수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약서를 받은 위원을 그 해에 다시 위촉할 경우에는 서약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3. 12. 6., 개정 2016. 3. 2.>
심의위원회의 실무 및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병역감면원 처리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개정 2013. 12. 6.>
간사는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자료 등 관계기록을 유지한다. <개정 2013. 12. 6.>[전문개정 2004. 6. 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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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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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