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0조 (병적관리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3. 2>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의하여 병역이 감면된 사람의 병적은 감면처분한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분기마다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처리현황(별지 제9호서식)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26., 2013. 2. 20.>
③지방병무청장은 이 규정에 따라 병역감면여부를 결정하면 처리 결과를 즉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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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처리현황
■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처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12. 6> | ■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처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12. 6> | ■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처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12. 6> | ■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처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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