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0조 (병적관리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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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 의하여 병역이 감면된 사람의 병적은 감면처분한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의하여 병역이 감면된 사람의 병적은 감면처분한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분기마다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처리현황(별지 제9호서식)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26., 2013. 2. 20.>
③지방병무청장은 이 규정에 따라 병역감면여부를 결정하면 처리 결과를 즉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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