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0조 (병적관리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3. 2>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의하여 병역이 감면된 사람의 병적은 감면처분한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분기마다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처리현황(별지 제9호서식)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26., 2013. 2. 20.>
③지방병무청장은 이 규정에 따라 병역감면여부를 결정하면 처리 결과를 즉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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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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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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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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