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4조 (병역감면서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3. 2>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규칙 제88조에 따라 병역감면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07호서식의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 처리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8., 2009. 1. 22., 2013. 2. 20., 2021. 10. 7.>
②삭제 <2002. 12. 4.>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병역감면서류가 다른 지방병무청장이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2. 12. 4., 2013. 2. 20., 2021. 10. 7.>1.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입영통지서를 발송한 지방병무청장2. 제3조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거주지 지방병무청장
④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1., 2001. 6. 26., 2002. 12. 4., 2006. 2. 17., 2016. 11. 30., 2020. 6. 30., 2022. 7. 21.>1.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입영 또는 소집 통지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또는 소집일 5일 전까지2. 보충역: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20세 이후 보충역처분자는 그 해)부터. 다만, 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때부터3.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사람을 포함한다),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또는 병력동원소집이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하여 복무 중인 병(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제목개정 1999. 3. 11., 2002.1 2. 4., 2021. 10. 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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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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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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