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25조 (심의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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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병무청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병역감면원에 대하여 최종 결재를 보류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하여 심의하도록 요청2.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며, 개회는 영제130조의2에 규정된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2/3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병무청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병역감면원에 대하여 최종 결재를 보류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하여 심의하도록 요청2.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며, 개회는 영제130조의2에 규정된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2/3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개정 2014. 8. 28.>3.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고, 간사에게 심의대상 병역감면원의 심의사유 등에 대하여 전 위원에게 자세히 설명(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조사서 작성 활용)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4. 각 위원은 해당 병역감면원에 대하여 심층 검토한 후 심의의결서(별지 제11호서식) 심의의견란에 병역감면 또는 병역감면제한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5.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 심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 감염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 7. 21.>[전문개정 201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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