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6조 (재산 및 소득 등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3. 2>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른 병역감면서류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은 병역감면대상자와 그 가족의 재산 및 소득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회하여 확인한다. <개정 1999. 3. 11., 2002. 12. 4., 2013. 2. 20.>1. 토지소유현황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조회 <개정 2002. 12. 4., 2013. 2. 20.>2. 토지ㆍ건축물 등 재산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사항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사항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으로 조회 <개정 2002. 12. 4., 2013. 2. 20.>3. 예금 등 금융자산은 가사상황신고서(별지 제4호서식)에 신고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으로 조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고된 금융기관 외에도 조회 가능(병역의무자 및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활용) <신설 2002. 12. 4., 개정 2013. 2. 20.>4. 가족의 소득 등은 관할 세무서의 장, 국민연금공단의 장 및 근로복지공단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으로 조회 <신설 2002. 12. 4., 개정 2013. 2. 20., 2018. 9. 3.>5. 병역감면원 제출 이전에 부동산 매매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본인 신고나 진술을 받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조회 <신설 2013. 2. 20.>
②지방병무청장은 재산 및 소득 등에 관한 전산조회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조회 회보서를 첨부하고,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병역감면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가사상황조사표(별지 제8호서식)에 작성한다. <개정 1999. 3. 11., 2001. 6. 26., 2002. 12. 4., 2013. 2. 20.>
③지방병무청장은 입영 또는 소집일 이전에 재산ㆍ소득 등이 확인되지 않아 병역감면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역의무이행일자를 직권으로 연기한 후 관련사항을 확인하여 병역감면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종전의 병역감면 신청 결과 부결 또는 회송 처리된 사람이 가사상황의 변동이나 부결 또는 회송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기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1. 6. 26., 2002. 12. 4., 2016. 11. 30., 2021. 10. 7., 2024. 1. 9.>
④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이행 일자를 직권으로 연기할 경우 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영 의무 등이 면제되거나 병역처분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역감면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정해진 병역의무이행일자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7.>[제목개정 2002. 12. 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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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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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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