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26조 (심의의결서 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3. 2>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의결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병역감면서류에 관리하고, 1부는 병역감면 심의대장(별지 제12호서식)에 관리한다. <개정 2004. 6. 18., 2013. 2. 20.>
②병역감면 심의대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관리하며, 5년간 보관한다. <개정 2004. 5. 24., 2004. 6. 18., 2007. 12. 31., 2009. 8. 12., 2013. 2. 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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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심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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