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26조 (심의의결서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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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의결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병역감면서류에 관리하고, 1부는 병역감면 심의대장(별지 제12호서식)에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의결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병역감면서류에 관리하고, 1부는 병역감면 심의대장(별지 제12호서식)에 관리한다. <개정 2004. 6. 18., 2013. 2. 20.>
②병역감면 심의대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관리하며, 5년간 보관한다. <개정 2004. 5. 24., 2004. 6. 18., 2007. 12. 31., 2009. 8. 12., 201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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