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4조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3. 2>
1. 조문 원문
①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연령구분은 아래와 같다(19세인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재학생은 피부양자로 본다). 이 경우 연령계산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기산한다. <개정 2013. 12. 6.><img id="149026731"></img>
②제1항에 따른 연령계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20.>1. 입영 또는 소집 통지된 사람 : 입영일 또는 소집일2. 입영 또는 소집 통지되지 아니한 사람과 복무중인 사람 : 병역감면원 접수일 <개정 2001. 6. 26., 2013. 2. 20., 2018. 9. 3.>
③제1항의 연령구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본다. <개정 2001. 6. 26., 2013. 2. 20.>1. 상근예비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며, 가족인 경우 해당일에 입영 여부를 확인하여 입영하지 않은 경우 제외) <개정 2013. 2. 20., 2025. 2. 10.>2. 법 제2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분야에 복무중인 사람(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과 소집대상자로서 병역감면원을 제출한 사람을 포함하며, 가족인 경우 해당일에 소집 여부를 확인하여 소집하지 않은 경우 제외) <개정 2001. 6. 26., 2007. 12. 3.1, 2013. 2. 20., 2025. 2. 10.>3.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6. 3. 2., 2016. 11. 30.>가. 외관상 명백한 질환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람(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로 확인) <개정 2016. 3. 2., 2016. 11. 30.>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의 중증질환자, 별표 4의 희귀질환자 및 별표 4의2의 중증난치질환자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치료중인 사람이거나 각 산정특례 대상별 적용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일반진단서로 확인) <개정 2016. 3. 2., 2019. 6. 28.>다.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서 정한 평가기준 5급 또는 6급의 질병으로서 향후 치료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병무용진단서로 확인하되,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자문 의뢰) <개정 2016. 3. 2., 2016. 11. 30., 2018. 9. 3.>라.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서 정한 평가기준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으로 향후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생계곤란심의위원회에서 근로능력이 없다고 결정한 사람 <개정 2016. 3. 2., 2016. 11. 30., 2025. 2. 10.>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으로 확인) <신설 2001. 6. 26., 2013. 2. 20., 2019. 6. 28.>5. 24주 이상 임신부의 태아(현역병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출산시까지 일자연기후 확인처리) <개정 2013. 2. 20., 2013. 12. 6., 2016. 3. 2., 2016. 11. 30., 2020. 6. 30.>
④제1항의 부양의무자 연령구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과 24주 이상 임신부는 자활가능자로 본다. <신설 2001. 6. 26., 개정 2002. 12. 4., 2013. 2. 20., 2016. 3. 2., 2019. 6. 28.>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양의무자로 본다. <신설 2001. 6. 26., 개정 2009. 1. 22.>1. 공중보건의사2.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개정 2009. 1. 22., 2016. 11. 30.>3. 삭제 <2016. 3. 2.>4. 공익법무관5.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6. 예술ㆍ체육요원7. 승선근무예비역 <신설 2009. 1. 22.>8. 의무사관후보생(군전공의 요원) <신설 2009. 1. 22.>9. 공중방역수의사 <신설 2009. 1. 22., 개정 2013. 2. 20.>[제목개정 2001. 6. 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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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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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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