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공포일 2025-02-10 · 시행일 2025-02-10 · 소관 병무청 · 총 29조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5-02-10 · 시행 2025-02-10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3. 2>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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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병적관리등제11조 가족의 범위제12조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기준제13조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가족의 기준 등제14조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등제15조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기준제16조 부양비의 계산의 예외제17조 재산의 범위와 기준제18조 재산액 기준의 예외제19조 수입의 범위와 기준제2조 정의제20조 수입공제제21조 수입의 가산제22조 병역감면처리의 특례제22의2조 병역감면원의 우선처리제23조 생계곤란심의위원회 구성 등제23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24조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제25조 심의위원회 운영제26조 심의의결서 등 관리제27조 수당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병역감면대상제4조 병역감면서류 제출 등제5조 가사상황 조사제6조 재산 및 소득 등 확인제8조 병역감면처분제9조 2명 이상 동시에 군복무 중인 사람의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