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가족의 범위 등조문 원문
속(단,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수형자 또는 수형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중 1인 이상과 주민등록을 같이한 경우에 한함)② 가족만남의 집 이용 수형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가족 대표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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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단,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수형자 또는 수형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중 1인 이상과 주민등록을 같이한 경우에 한함)② 가족만남의 집 이용 수형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가족 대표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다.
또는 수형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중 1인 이상과 주민등록을 같이한 경우에 한함)② 가족만남의 집 이용 수형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가족 대표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다.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제1항의 안내를 받은 신입 수용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자녀의 보호조치를 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아동 보호조치 신청서를 수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수용자가 작성한 아동 보호조치 신청서를 지방교정청 수용자 자녀지원팀에 제출한다.
① 소장은 제1단계 과정의 중간처우대상자에게 시설이용에 관한 지켜야 할 사항을 고지한다.② 소장은 중간처우대상자의 수용생활 중 선행을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③ 소장은 중간처우대상자의 수용생활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점수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소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중간처우대상자 가석방 및 취업ㆍ창업 현황을 매월 5일까지 각 지방교정청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간처우전담반장은 수시로 반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운영사항 전반을 점검 할 수 있다. 그 회의내용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중간처우전담반 회의록’에 기록한다.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지방교정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귀휴시행예정보고(별지 제10호 서식)2. 귀휴취소보고(별지 제11호 서식)3. 귀휴조건 위반사실 발견 및 조치결과 보고(별지 제12호 서식)② 귀휴시행 예정보고의 기한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지방교정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귀휴시행예정보고(별지 제10호 서식)2. 귀휴취소보고(별지 제11호 서식)3. 귀휴조건 위반사실 발견 및 조치결과 보고(별지 제12호 서식)② 귀휴시행 예정보고의 기한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귀휴는 귀휴시행 7일 전까지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귀휴시행예정보고(별지 제10호 서식)2. 귀휴취소보고(별지 제11호 서식)3. 귀휴조건 위반사실 발견 및 조치결과 보고(별지 제12호 서식)② 귀휴시행 예정보고의 기한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귀휴는 귀휴시행 7일 전까지 소속 지방교정청장에게, 지방교정청장은 5일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가 가족만남의 집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을 전달하여 신청할 수 있게 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회복귀과 담당 직원은 심사 결과에 따라 가족만남의 집 이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고충처리 담당자, 작업장 담당자, 귀휴 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③ 부득이한 사유로 귀휴 사전(예비)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귀휴 허가 여부 등의 내용을 별지 제15호 서식의 의견서에 기입하여 제출한다.④ 회의 내용 및 결정 사항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사전회의 회의록 등에 기록ㆍ보관하고 귀휴심사 시 반영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
유로 귀휴 사전(예비)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귀휴 허가 여부 등의 내용을 별지 제15호 서식의 의견서에 기입하여 제출한다.④ 회의 내용 및 결정 사항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사전회의 회의록 등에 기록ㆍ보관하고 귀휴심사 시 반영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귀휴 대상자와 중간처우 대상자에 대하여는 귀휴 사전(
용자의 요청 등에 따라 수용자 미성년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가정방문, 상담, 긴급구호물품 지원, 공적ㆍ민간 지원 연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④ 수용자 자녀지원팀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수용자 자녀지원 요청서를 소장으로부터 송부받아 수용자 미성년자녀의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한다.⑤ 수용자 미성년자녀 지원 여부 및 지원 방안 등의 결정을 위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