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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가족의 범위 등조문 원문
    속(단,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수형자 또는 수형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중 1인 이상과 주민등록을 같이한 경우에 한함)② 가족만남의 집 이용 수형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가족 대표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가족의 범위 등조문 원문
    또는 수형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중 1인 이상과 주민등록을 같이한 경우에 한함)② 가족만남의 집 이용 수형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가족 대표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조치 안내조문 원문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제1항의 안내를 받은 신입 수용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자녀의 보호조치를 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아동 보호조치 신청서를 수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수용자가 작성한 아동 보호조치 신청서를 지방교정청 수용자 자녀지원팀에 제출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중간처우대상자에 대한 지켜야 할 사항 고지 등조문 원문
    ① 소장은 제1단계 과정의 중간처우대상자에게 시설이용에 관한 지켜야 할 사항을 고지한다.② 소장은 중간처우대상자의 수용생활 중 선행을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③ 소장은 중간처우대상자의 수용생활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점수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보고사항조문 원문
    소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중간처우대상자 가석방 및 취업ㆍ창업 현황을 매월 5일까지 각 지방교정청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회의소집 등조문 원문
    중간처우전담반장은 수시로 반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운영사항 전반을 점검 할 수 있다. 그 회의내용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중간처우전담반 회의록’에 기록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귀휴보고조문 원문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지방교정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귀휴시행예정보고(별지 제10호 서식)2. 귀휴취소보고(별지 제11호 서식)3. 귀휴조건 위반사실 발견 및 조치결과 보고(별지 제12호 서식)② 귀휴시행 예정보고의 기한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귀휴보고조문 원문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지방교정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귀휴시행예정보고(별지 제10호 서식)2. 귀휴취소보고(별지 제11호 서식)3. 귀휴조건 위반사실 발견 및 조치결과 보고(별지 제12호 서식)② 귀휴시행 예정보고의 기한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귀휴는 귀휴시행 7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귀휴보고조문 원문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귀휴시행예정보고(별지 제10호 서식)2. 귀휴취소보고(별지 제11호 서식)3. 귀휴조건 위반사실 발견 및 조치결과 보고(별지 제12호 서식)② 귀휴시행 예정보고의 기한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귀휴는 귀휴시행 7일 전까지 소속 지방교정청장에게, 지방교정청장은 5일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의2조 · 가족만남의 집 대상자 선정조문 원문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가 가족만남의 집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을 전달하여 신청할 수 있게 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회복귀과 담당 직원은 심사 결과에 따라 가족만남의 집 이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의2조 · 귀휴 사전(예비조문 원문
    고충처리 담당자, 작업장 담당자, 귀휴 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③ 부득이한 사유로 귀휴 사전(예비)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귀휴 허가 여부 등의 내용을 별지 제15호 서식의 의견서에 기입하여 제출한다.④ 회의 내용 및 결정 사항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사전회의 회의록 등에 기록ㆍ보관하고 귀휴심사 시 반영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의2조 · 귀휴 사전(예비조문 원문
    유로 귀휴 사전(예비)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귀휴 허가 여부 등의 내용을 별지 제15호 서식의 의견서에 기입하여 제출한다.④ 회의 내용 및 결정 사항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사전회의 회의록 등에 기록ㆍ보관하고 귀휴심사 시 반영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귀휴 대상자와 중간처우 대상자에 대하여는 귀휴 사전(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수용자 자녀지원팀 업무조문 원문
    용자의 요청 등에 따라 수용자 미성년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가정방문, 상담, 긴급구호물품 지원, 공적ㆍ민간 지원 연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④ 수용자 자녀지원팀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수용자 자녀지원 요청서를 소장으로부터 송부받아 수용자 미성년자녀의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한다.⑤ 수용자 미성년자녀 지원 여부 및 지원 방안 등의 결정을 위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