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 (가족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89조에 따른 가족만남의 집을 이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형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2. 수형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3. 수형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그 비속4. 수형자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및 비속5. 수형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및 비속6.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및 그 직계비속(단,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수형자 또는 수형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중 1인 이상과 주민등록을 같이한 경우에 한함)
가족만남의 집 이용 수형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가족 대표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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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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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