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 (가족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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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89조에 따른 가족만남의 집을 이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형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2. 수형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3. 수형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그 비속4. 수형자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및 비속5. 수형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및 비속6.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및 그 직계비속(단,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수형자 또는 수형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중 1인 이상과 주민등록을 같이한 경우에 한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89조에 따른 가족만남의 집을 이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형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2. 수형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3. 수형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그 비속4. 수형자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및 비속5. 수형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및 비속6.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및 그 직계비속(단,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수형자 또는 수형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중 1인 이상과 주민등록을 같이한 경우에 한함)
②가족만남의 집 이용 수형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가족 대표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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