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 (가족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89조에 따른 가족만남의 집을 이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형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2. 수형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3. 수형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그 비속4. 수형자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및 비속5. 수형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및 비속6.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및 그 직계비속(단,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수형자 또는 수형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중 1인 이상과 주민등록을 같이한 경우에 한함)
②가족만남의 집 이용 수형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가족 대표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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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서 약 서 ○ 수용번호 : ○ 성 명 :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ㅇㅇ교도소(구치소) 가족만남의 집을 이용함에 있어서 교정관계법령과 기타 지켜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인 :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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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수형자와의 관계 : ○ 주소 및 연락처 : 상기 본인은 ㅇㅇ교도소(구치소) 가족만남의 집을 이용함에 있어서 교정관계법령과 기타 지켜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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