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65조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조치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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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신입 수용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를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신입 수용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안내를 받은 신입 수용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자녀의 보호조치를 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아동 보호조치 신청서를 수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수용자가 작성한 아동 보호조치 신청서를 지방교정청 수용자 자녀지원팀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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