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 소관 법무부 · 총 69조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5-03-12 · 시행 2025-03-12 · 조문 6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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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가족 등의 범위제11조 가족만남의 날 행사 시기제12조 가족만남의 날 행사장소제14조 가족만남의 날 행사 전ㆍ후의 조치사항제15조 가족의 범위 등제15의2조 가족만남의 집 대상자 선정제16조 가족만남의 집 이용기간제17조 가족만남의 집 이용 중 주의사항제18조 가족 만남의 집 이용 중 점검 및 생활용품 관리 등제19조 가족만남의 집 이용 후 조치사항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가족만남의 집 계호제22조 가족사랑캠프제23조 참여 가족의 범위제24조 가족만남실제24의2조 가족만남의 시간 대상자 선정제24의3조 가족만남의 시간 이용시간제25조 가족의 범위제26조 가족만남실 이용 후 조치사항제26의2조 직원입회제27조 중간처우의 기본원칙제28조 중간처우시설 기준제29조 수용인원제3조 기본원칙제30조 중간처우대상자 등의 선정 등제31조 단계별 중간처우제32조 중간처우대상자에 대한 지켜야 할 사항 고지 등제33조 중간처우대상자의 일과제34조 자치회 조직
제35조 ~ 제61조 (30개)
제35조 복장제36조 의료처우제37조 접견제38조 전화사용제39조 텔레비전 시청 등제4조 가족관계회복 지원 대상자 선정제40조 식사제41조 컴퓨터ㆍ인터넷 사용제42조 외부 직업훈련ㆍ교육 등제43조 양육유아 수형자의 처우 및 교육제45조 보고사항제46조 중간처우전담반의 구성제47조 중간처우전담반의 업무 및 업무 분담제48조 회의소집 등제49조 중간처우대상자 지도ㆍ감독 등제5조 가족관계회복 지원을 위한 참여 인원 수 및 그 제한제50조 각 부서별 협력제51조 선정 취소 등제52조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대상 수형자제53조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제54조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의 경우 중식 제공 등제55조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의 범위제56조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중인 수형자가 지켜야 할 사항제57조 귀휴사유의 확인 등제57의2조 귀휴 사전(예비제58조 귀휴보고제59조 지급대상제6조 가족관계 확인제60조 지급금품제61조 지급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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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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