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45조 (보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중간처우대상자 가석방 및 취업ㆍ창업 현황을 매월 5일까지 각 지방교정청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중간처우대상자 현황
[별지 제7호 서식] 중간처우대상자 현황(0월) □ 당 월 (단위 : 명) 기관명 | 현재 인원 | 출소인원 | 출소인원 | 취업·창업 인원 | 취업·창업 인원 | 귀휴 인원 | 귀휴 인원 | 상담인원 | 외부가족접견 |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가인원 기관명 | 현재 인원 | 가석방 | 기타 | 취업 | 창업 | 일반…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