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66조 (수용자 자녀지원팀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용자 미성년자녀의 지원을 위해 지방교정청에 "수용자 자녀지원팀"을 둔다.
②수용자 자녀지원팀은 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지방교정청 사회복귀교감, 자녀지원 전담직원, 민간 참여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수용자 자녀지원팀은 수용자의 요청 등에 따라 수용자 미성년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가정방문, 상담, 긴급구호물품 지원, 공적ㆍ민간 지원 연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수용자 자녀지원팀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수용자 자녀지원 요청서를 소장으로부터 송부받아 수용자 미성년자녀의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한다.
⑤수용자 미성년자녀 지원 여부 및 지원 방안 등의 결정을 위해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긴급구조 등이 필요할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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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수용자 자녀지원 요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 [별지 제17호 서식] | [별지 제17호 서식] | 수용자 자녀지원 요청서 | 수용자 자녀지원 요청서 | 수용자 자녀지원 요청서 | 수용자 자녀지원 요청서 | 수용자 자녀지원 요청서 | 수용자 자녀지원 요청서 | 수용자 자녀지원 요청서 | 수용자 자녀지원 요청서 | 수용자 자녀지원 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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