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66조 (수용자 자녀지원팀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용자 미성년자녀의 지원을 위해 지방교정청에 "수용자 자녀지원팀"을 둔다.
수용자 자녀지원팀은 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지방교정청 사회복귀교감, 자녀지원 전담직원, 민간 참여자 등으로 구성한다.
수용자 자녀지원팀은 수용자의 요청 등에 따라 수용자 미성년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가정방문, 상담, 긴급구호물품 지원, 공적ㆍ민간 지원 연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수용자 자녀지원팀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수용자 자녀지원 요청서를 소장으로부터 송부받아 수용자 미성년자녀의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한다.
수용자 미성년자녀 지원 여부 및 지원 방안 등의 결정을 위해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긴급구조 등이 필요할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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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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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