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의2 (가족만남의 집 대상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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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가 가족만남의 집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을 전달하여 신청할 수 있게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가 가족만남의 집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을 전달하여 신청할 수 있게 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회복귀과 담당 직원은 심사 결과에 따라 가족만남의 집 이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사전에 수형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③형이 확정된 후 형기의 3분의 1 기간 내에 있는 일반경비처우급 이상 수형자에게 제24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만남의 집 대상자로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94조에 따른 엄중관리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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