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의2 (가족만남의 집 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가 가족만남의 집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을 전달하여 신청할 수 있게 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회복귀과 담당 직원은 심사 결과에 따라 가족만남의 집 이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사전에 수형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③형이 확정된 후 형기의 3분의 1 기간 내에 있는 일반경비처우급 이상 수형자에게 제24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만남의 집 대상자로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94조에 따른 엄중관리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가족만남의 집 이용 신청서(개방처우급 이상 수형자)
[별지 제14호 서식] 가족만남의 집 이용 신청서 (개방처우급 이상 수형자) | | | 담 당 | 수용관리팀장 가족만남의 집 이용 신청서 (개방처우급 이상 수형자) | | 확 인 | | 1. 희망이용기간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2. 이용희망자 인적사항 가. 수형자 나. 희망사유(구체적으로) ‐ ‐ ‐ ‐…
제1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