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8조 (귀휴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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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지방교정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귀휴시행예정보고(별지 제10호 서식)2. 귀휴취소보고(별지 제11호 서식)3. 귀휴조건 위반사실 발견 및 조치결과 보고(별지 제12호 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지방교정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귀휴시행예정보고(별지 제10호 서식)2. 귀휴취소보고(별지 제11호 서식)3. 귀휴조건 위반사실 발견 및 조치결과 보고(별지 제12호 서식)
②귀휴시행 예정보고의 기한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귀휴는 귀휴시행 7일 전까지 소속 지방교정청장에게, 지방교정청장은 5일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특별귀휴는 귀휴출발 2시간 전까지 제2항제1호의 절차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귀휴취소, 귀휴조건위반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방교정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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