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8조 (귀휴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지방교정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귀휴시행예정보고(별지 제10호 서식)2. 귀휴취소보고(별지 제11호 서식)3. 귀휴조건 위반사실 발견 및 조치결과 보고(별지 제12호 서식)
②귀휴시행 예정보고의 기한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귀휴는 귀휴시행 7일 전까지 소속 지방교정청장에게, 지방교정청장은 5일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특별귀휴는 귀휴출발 2시간 전까지 제2항제1호의 절차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귀휴취소, 귀휴조건위반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방교정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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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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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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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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