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32조 (중간처우대상자에 대한 지켜야 할 사항 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제1단계 과정의 중간처우대상자에게 시설이용에 관한 지켜야 할 사항을 고지한다.
②소장은 중간처우대상자의 수용생활 중 선행을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
③소장은 중간처우대상자의 수용생활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점수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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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서약서
[별지 제6호 서식] 서 약 서 ○ 수용번호 : ○ 성 명 :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ㅇㅇ교도소의 중간처우대상자로 교정관계법령과 기타 지켜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인 : 홍길동 (서명) ○○교도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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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중간처우의 기본원칙제28조 · 중간처우시설 기준제29조 · 수용인원제30조 · 중간처우대상자 등의 선정 등제31조 · 단계별 중간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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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중간처우대상자의 일과제34조 · 자치회 조직제35조 · 복장제36조 · 의료처우제37조 · 접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