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현충시설의 지정 등조문 원문
결정하여 해당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되, 현충시설에 대하여는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④ 보훈(지)청장은 장관으로부터 현충시설 지정여부 통보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충시설지정요청서 접수 및 지정서 교부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현충시설에 대하여는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충시설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현충시설지정요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충시설지정요청서 접수 및 지정서 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충시설지정(해제)여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