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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시설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현충시설의 지정 등조문 원문
    결정하여 해당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되, 현충시설에 대하여는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④ 보훈(지)청장은 장관으로부터 현충시설 지정여부 통보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충시설지정요청서 접수 및 지정서 교부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현충시설에 대하여는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충시설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현충시설지정요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충시설지정요청서 접수 및 지정서 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충시설지정(해제)여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현충시설의 지정 등조문 원문
    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현충시설지정요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충시설지정요청서 접수 및 지정서 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충시설지정(해제)여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훈(지)청장이 제1항에 따른 현충시설지정(해제)여부 검토의견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8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지원대상사업의 선정조문 원문
    ① 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현충시설을 건립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영 제12조에서 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현충시설 건립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매년 2월
    경비의 확보방안 등이 구체적인지 여부② 삭제 <2018. 3. 7.>③ 삭제 <2010. 12. 31.>④ 국가가 직접 현충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보훈문화정책관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계획서에 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⑤ 보훈문화정책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사업계획서를 종합 검토한 뒤에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 제13조 · 개ㆍ보수대상 시설 선정조문 원문
    ① 삭제 <2018. 3. 7.>② 현충시설의 건립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현충시설의 개ㆍ보수를 위하여 국고지원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현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게 하며, 보훈(지)청장은 개ㆍ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ㆍ보수지원 검토 현충시설로 선정하
  • 제24조 · 지원대상사업의 선정조문 원문
    ① 외교부 소속 재외 공관장(이하 "재외 공관장")은 관할 구역에서 국외 현충시설을 건립 또는 개ㆍ보수하려는 국외 사업주체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2)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별지 제4호 서식(2)에 따른 국외 현충시설 건립(개ㆍ보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매년 2월말까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지원대상사업의 선정조문 원문
    립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영 제12조에서 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현충시설 건립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매년 2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주체의 명확성 여부2. 사업을 위한 부지가 확보되었거나 확보가 확실시
  • 제24조 · 지원대상사업의 선정조문 원문
    은 관할 구역에서 국외 현충시설을 건립 또는 개ㆍ보수하려는 국외 사업주체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2)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별지 제4호 서식(2)에 따른 국외 현충시설 건립(개ㆍ보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매년 2월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주체의 명확성 여부2. 해당 사업부지의 확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사업비 집행조문 원문
    국고보조금으로 교부한다.③ 삭제 <2010. 12. 31.>④ 보훈문화정책관 또는 보훈(지)청장이 사업주체에게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조금지급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결정한다.⑤ 보조금은 사업의 추진 정도를 감안하여 분할 교부할 수 있다.
  • 제26조 · 사업비 집행조문 원문
    건립 또는 개ㆍ보수 사업비는 장관이 재외 공관장을 통하여 국외 사업주체에게 국고보조금을 교부한다.② 국고보조금을 교부 받으려는 국외 사업주체는 재외 공관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국고보조금 이외의 자금 확보 내역서(증명서류 첨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재외 공관장은 이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사업비 집행조문 원문
    . 31.>④ 보훈문화정책관 또는 보훈(지)청장이 사업주체에게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조금지급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결정한다.⑤ 보조금은 사업의 추진 정도를 감안하여 분할 교부할 수 있다.
  • 제26조 · 사업비 집행조문 원문
    는 사업의 경우에는 단계별(설계, 착공, 준공)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자금 확보 내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재외 공관장을 통하여 국외 사업주체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에 국고보조금 이외의 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정산조문 원문
    보훈문화정책관 또는 보훈(지)청장은 국고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로부터 별지 제7호 서식의 국고보조금 정산서를 받아야 한다.
  • 제28조 · 정산조문 원문
    재외 공관장은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국외 사업주체로부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국고보조금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내역을 검토하고, 이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지원실적보고조문 원문
    보훈(지)청장은 현충시설 건립 및 개ㆍ보수 지원실적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