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관리지침 제12조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현충시설을 건립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영 제12조에서 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현충시설 건립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매년 2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주체의 명확성 여부2. 사업을 위한 부지가 확보되었거나 확보가 확실시 되는지 여부3. 사업규모의 적정여부 및 자금의 확보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인지 여부4. 계속사업(회계연도를 달리하여 계속되는 사업을 말한다)의 경우 연도별 투자계획 및 소요경비의 확보방안 등이 구체적인지 여부
②삭제 <2018. 3. 7.>
③삭제 <2010. 12. 31.>
④국가가 직접 현충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보훈문화정책관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계획서에 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보훈문화정책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사업계획서를 종합 검토한 뒤에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주체에게 지원계획 반영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에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을 사업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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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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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충시설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현충시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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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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