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관리지침 제12조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현충시설을 건립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영 제12조에서 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현충시설 건립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매년 2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주체의 명확성 여부2. 사업을 위한 부지가 확보되었거나 확보가 확실시 되는지 여부3. 사업규모의 적정여부 및 자금의 확보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인지 여부4. 계속사업(회계연도를 달리하여 계속되는 사업을 말한다)의 경우 연도별 투자계획 및 소요경비의 확보방안 등이 구체적인지 여부
삭제 <2018. 3. 7.>
삭제 <2010. 12. 31.>
국가가 직접 현충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보훈문화정책관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계획서에 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훈문화정책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사업계획서를 종합 검토한 뒤에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주체에게 지원계획 반영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에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을 사업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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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충시설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현충시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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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