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현충시설 관리지침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29조
현충시설 관리지침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5-03-05 · 시행 2025-03-05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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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정ㆍ해제의 고시 및 통지제11조 사업의 주체제12조 지원대상사업의 선정제13조 개ㆍ보수대상 시설 선정제14조 예산요구제15조 예산의 확정 통지제16조 사업비 집행제17조 정산제18조 지원실적보고제19조 현충시설 실태조사제2조 위원회의 설치제20조 현충시설의 관리ㆍ활용계획제21조 자료관리자 지정 등제22조 현충시설의 활용제23조 사업의 주체제24조 지원대상사업의 선정제25조 예산요구 및 확정통지제26조 사업비 집행제27조 사업의 변경제28조 정산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구성제4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제5조 의결제6조 수당 등제7조 현충시설의 지정 등제8조 관계 전문가제9조 현충시설지정의 해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