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관리지침 제26조 (사업비 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외 현충시설의 건립 또는 개ㆍ보수 사업비는 장관이 재외 공관장을 통하여 국외 사업주체에게 국고보조금을 교부한다.
②국고보조금을 교부 받으려는 국외 사업주체는 재외 공관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국고보조금 이외의 자금 확보 내역서(증명서류 첨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재외 공관장은 이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총사업비가 미화 100만 불을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단계별(설계, 착공, 준공)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자금 확보 내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재외 공관장을 통하여 국외 사업주체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에 국고보조금 이외의 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
④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국고보조금은 재외 공관장에서 송금한다.
⑤재외 공관장은 장관이 교부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1. 국외 사업주체가 국고보조금을 사업목적에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2.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의 변경 여부3. 기타 사업의 변경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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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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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충시설 관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현충시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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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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