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관리지침 제26조 (사업비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 현충시설의 건립 또는 개ㆍ보수 사업비는 장관이 재외 공관장을 통하여 국외 사업주체에게 국고보조금을 교부한다.
국고보조금을 교부 받으려는 국외 사업주체는 재외 공관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국고보조금 이외의 자금 확보 내역서(증명서류 첨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재외 공관장은 이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총사업비가 미화 100만 불을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단계별(설계, 착공, 준공)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자금 확보 내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재외 공관장을 통하여 국외 사업주체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에 국고보조금 이외의 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
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국고보조금은 재외 공관장에서 송금한다.
재외 공관장은 장관이 교부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1. 국외 사업주체가 국고보조금을 사업목적에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2.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의 변경 여부3. 기타 사업의 변경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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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충시설 관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현충시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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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