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관리지침 제18조 (지원실적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훈(지)청장은 현충시설 건립 및 개ㆍ보수 지원실적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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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현충시설 건립 및 개·보수 지원실적 보고
[별지 제8호 서식] | | | | | | | | 기 관 명 | 기 관 명 | | | | | | 수신자 | 수신자 | 수신자 | 수신자 | | (경유) | (경유) | | | | 제목 | 현충시설 건립 및 개․보수 지원실적 보고 | 현충시설 건립 및 개․보수 지원실적 보고 | 현충시설 건립 및 개․보수 지원실적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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