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관리지침 제18조 (지원실적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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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훈(지)청장은 현충시설 건립 및 개ㆍ보수 지원실적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훈(지)청장은 현충시설 건립 및 개ㆍ보수 지원실적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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