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관리지침 제16조 (사업비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가 직접 건립하는 현충시설의 건립 사업비는 보훈문화정책관이 주관하여 집행하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에게 자본을 이전하여 집행할 수 있다.
국가가 직접 건립하는 현충시설 외의 현충시설의 건립 또는 개ㆍ보수 사업비는 보훈(지)청장이 사업주체에게 국고보조금으로 교부한다.
삭제 <2010. 12. 31.>
보훈문화정책관 또는 보훈(지)청장이 사업주체에게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조금지급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결정한다.
보조금은 사업의 추진 정도를 감안하여 분할 교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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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충시설 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현충시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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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