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관리지침 제13조 (개ㆍ보수대상 시설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삭제 <2018. 3. 7.>
현충시설의 건립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현충시설의 개ㆍ보수를 위하여 국고지원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현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게 하며, 보훈(지)청장은 개ㆍ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ㆍ보수지원 검토 현충시설로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ㆍ보수 총비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2010. 12.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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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충시설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현충시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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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