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관리지침 제24조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교부 소속 재외 공관장(이하 "재외 공관장")은 관할 구역에서 국외 현충시설을 건립 또는 개ㆍ보수하려는 국외 사업주체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2)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별지 제4호 서식(2)에 따른 국외 현충시설 건립(개ㆍ보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매년 2월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주체의 명확성 여부2. 해당 사업부지의 확보 여부3. 사업규모의 적정성 및 자금 확보방안 등 명확성 여부4. 삭제 <2018. 3. 7.>
②삭제 <2018. 3. 7.>
③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고 국고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 여부를 재외 공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사업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업주체에게 함께 알려야 한다.
④재외 공관장은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항을 국외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현충시설 관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현충시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현충시설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