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관리지침 제24조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 소속 재외 공관장(이하 "재외 공관장")은 관할 구역에서 국외 현충시설을 건립 또는 개ㆍ보수하려는 국외 사업주체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2)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별지 제4호 서식(2)에 따른 국외 현충시설 건립(개ㆍ보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매년 2월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주체의 명확성 여부2. 해당 사업부지의 확보 여부3. 사업규모의 적정성 및 자금 확보방안 등 명확성 여부4. 삭제 <2018. 3. 7.>
삭제 <2018. 3. 7.>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고 국고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 여부를 재외 공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사업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업주체에게 함께 알려야 한다.
재외 공관장은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항을 국외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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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충시설 관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현충시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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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