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관리지침 제7조 (현충시설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이하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현충시설지정요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충시설지정요청서 접수 및 지정서 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충시설지정(해제)여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훈(지)청장이 제1항에 따른 현충시설지정(해제)여부 검토의견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또는 현충시설지정이 요청된 시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보훈문화정책관은 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지정요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현충시설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되, 현충시설에 대하여는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보훈(지)청장은 장관으로부터 현충시설 지정여부 통보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충시설지정요청서 접수 및 지정서 교부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현충시설에 대하여는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충시설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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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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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충시설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현충시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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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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