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관리지침 제7조 (현충시설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이하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현충시설지정요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충시설지정요청서 접수 및 지정서 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충시설지정(해제)여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훈(지)청장이 제1항에 따른 현충시설지정(해제)여부 검토의견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또는 현충시설지정이 요청된 시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자문할 수 있다.
보훈문화정책관은 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지정요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현충시설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되, 현충시설에 대하여는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보훈(지)청장은 장관으로부터 현충시설 지정여부 통보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충시설지정요청서 접수 및 지정서 교부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현충시설에 대하여는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충시설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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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충시설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현충시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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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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