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센터조문 원문
    항7.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교육ㆍ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8. 소속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점검ㆍ감독⑤ 고충상담센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 관리대장 및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⑥ 장관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의 상담 등조문 원문
    존중하고, 그 신원과 상담 내용의 비밀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⑤ 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신청을 접수하여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고충상담원은 피해자 등이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등 상담 후 결과를 기획조정실장에게 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접수조문 원문
    으로 고충상담센터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 및 구제조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서면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고충사건 접수신청서에 의하고, 그 외 구술 등으로 신청을 받은 경우에 접수 담당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충사건 접수신청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종전의 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접수조문 원문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서면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고충사건 접수신청서에 의하고, 그 외 구술 등으로 신청을 받은 경우에 접수 담당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충사건 접수신청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조문 원문
    때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성명ㆍ직급ㆍ소속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제5항의 경우 고충상담원은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 신청인 관리카드(이하 "신청인 관리카드"라고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신청인 관리카드는 고충상담원이 관리한다.⑦ 제5항의 규정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조문 원문
    등의 방법으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을 조사할 수 있고, 피신청인을 비롯한 참고인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이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한다.②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을 접수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조사결과의 보고 등조문 원문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를 종료하면 별지 제7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한다. 전조 각호의 사유로 조사가 중지된 경우 전조 각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위원회의 회의조문 원문
    해당부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2차 피해 방지대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립 등 시정권고4. 피해자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 대책④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 또는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