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센터조문 원문
항7.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교육ㆍ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8. 소속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점검ㆍ감독⑤ 고충상담센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 관리대장 및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⑥ 장관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항7.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교육ㆍ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8. 소속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점검ㆍ감독⑤ 고충상담센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 관리대장 및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⑥ 장관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존중하고, 그 신원과 상담 내용의 비밀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⑤ 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신청을 접수하여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고충상담원은 피해자 등이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등 상담 후 결과를 기획조정실장에게 보
으로 고충상담센터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 및 구제조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서면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고충사건 접수신청서에 의하고, 그 외 구술 등으로 신청을 받은 경우에 접수 담당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충사건 접수신청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종전의 제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서면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고충사건 접수신청서에 의하고, 그 외 구술 등으로 신청을 받은 경우에 접수 담당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충사건 접수신청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때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성명ㆍ직급ㆍ소속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제5항의 경우 고충상담원은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 신청인 관리카드(이하 "신청인 관리카드"라고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신청인 관리카드는 고충상담원이 관리한다.⑦ 제5항의 규정
등의 방법으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을 조사할 수 있고, 피신청인을 비롯한 참고인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이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한다.②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을 접수한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를 종료하면 별지 제7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한다. 전조 각호의 사유로 조사가 중지된 경우 전조 각
해당부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2차 피해 방지대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립 등 시정권고4. 피해자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 대책④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 또는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