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 제12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소속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1. 조문 원문

고충상담원은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요구, 자료제출요구, 방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을 조사할 수 있고, 피신청인을 비롯한 참고인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이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한다.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충상담원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과 2차 피해를 병합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위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 한 경우에는 2차 피해의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조사과정에서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충실한 조사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특히 피해자 등이 제11조제3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 조사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하며, 조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가 제10항의 행위나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조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 조사의 진행상황을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 주어야 한다.
기획조정실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피해자 등을 조사시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 등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피해자 등의 요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고충상담원 및 외부전문가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피해자 등을 조사시 피해자 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언행에 주의하는 등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피해자 등을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2. 피해자 등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3. 피해자 등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4. 피해자 등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5. 피해자 등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7.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8.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9. 피해자 등에게 행위자와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10.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11.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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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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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