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 제15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소속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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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를 종료하면 별지 제7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한다. 전조 각호의 사유로 조사가 중지된 경우 전조 각호의 중지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를 종료하면 별지 제7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한다. 전조 각호의 사유로 조사가 중지된 경우 전조 각호의 중지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조사를 마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 결과를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획조정실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 처리하여야 한다.
④기획조정실장은 외부 기관 및 외부 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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