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 제15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소속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를 종료하면 별지 제7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한다. 전조 각호의 사유로 조사가 중지된 경우 전조 각호의 중지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조사를 마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 결과를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획조정실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 처리하여야 한다.
④기획조정실장은 외부 기관 및 외부 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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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별지 제7호 서식]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기획조정실장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00년 사건번호 00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신청인 인적사항 2. 피신청인 인적사항 3. 피해 주장사실 요지 4. 조사결과 5. 처리의견 년 월 일 고충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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