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 제18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소속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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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여부의 판단2.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요구3. 해당부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2차 피해 방지대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립 등 시정권고4. 피해자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 대책
④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 또는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⑦간사는 회의내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한다.[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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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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