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 제8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의 상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소속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 형사소송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상담 등 상담신청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상담에 응한다.
고충상담원은 상담신청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 신원과 상담 내용의 비밀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신청을 접수하여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고충상담원은 피해자 등이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등 상담 후 결과를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 성비위와 관련되지 않은 스토킹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별로 아래 기준에 따라 각 부서로 이관 처리한다.1. 피해자가 교정본부, 교정기관 소속이거나 교정직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정기획과2. 피해자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기관 또는 소년보호기관 소속이거나 보호직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기획과3. 피해자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또는 출입국관리기관 소속이거나 출입국관리직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기획과4. 피해자가 검사 또는 검찰 직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찰과5. 피해자가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지 않고 기획조정실, 법무연수원 소속인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실6. 피해자가 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된 실ㆍ국ㆍ본부 주무과7. 피해자가 공직유관단체 소속인 경우에는 본부 복무담당부서8. 피해자가 위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 실ㆍ국ㆍ본부 주무과9. 위 제1호부터 제8호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찰담당관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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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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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