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 제11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소속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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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근로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피해자 치료 지원, 피신청인과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근로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피해자 치료 지원, 피신청인과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법무부는 직장 내에서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장관(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8.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④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과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과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성명ㆍ직급ㆍ소속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경우 고충상담원은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 신청인 관리카드(이하 "신청인 관리카드"라고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신청인 관리카드는 고충상담원이 관리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 및 날인은 무인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명으로 된 서명은 본명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 관리카드에는 신청인의 성명ㆍ직급ㆍ소속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다. 신청인이 조서나 그 밖의 서류에 가명으로 서명한 때에는 고충상담원은 조서에 기재한 가명을 신청인 관리카드에 기재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본명과 서명을 신청인 관리카드에 기재하고 무인하게 하여야 한다.[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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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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