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 제11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소속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1. 조문 원문

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근로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피해자 치료 지원, 피신청인과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무부는 직장 내에서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장관(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8.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과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과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성명ㆍ직급ㆍ소속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항의 경우 고충상담원은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 신청인 관리카드(이하 "신청인 관리카드"라고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신청인 관리카드는 고충상담원이 관리한다.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 및 날인은 무인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명으로 된 서명은 본명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 관리카드에는 신청인의 성명ㆍ직급ㆍ소속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다. 신청인이 조서나 그 밖의 서류에 가명으로 서명한 때에는 고충상담원은 조서에 기재한 가명을 신청인 관리카드에 기재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본명과 서명을 신청인 관리카드에 기재하고 무인하게 하여야 한다.[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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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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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