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
공포일 2024-10-08 · 시행일 2024-10-08 · 소관 법무부 · 총 25조
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4-10-08 · 시행 2024-10-08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소속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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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접수제11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제12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제13조 조사 및 구제조치 신청의 취소제14조 조사의 중지제15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제16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7조 위원의 해촉제18조 위원회의 회의제19조 위원 등의 기피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위원 등의 회피제21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종결제22조 징계요청 등제23조 재발방지조치 등제3조 정의제4조 법무부장관의 책무제4의2조 상급자의 책무제4의3조 구성원의 책무제5조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제6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센터제7조 예방교육제8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의 상담 등제9조 신고의무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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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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