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

공포일 2024-10-08 · 시행일 2024-10-08 · 소관 법무부 · 총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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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4-10-08 · 시행 2024-10-08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소속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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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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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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