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 제10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소속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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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과 관련하여 상담 외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의 조사 및 구제조치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8조제1항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센터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 및 구제조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과 관련하여 상담 외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의 조사 및 구제조치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8조제1항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센터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 및 구제조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서면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고충사건 접수신청서에 의하고, 그 외 구술 등으로 신청을 받은 경우에 접수 담당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충사건 접수신청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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