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 제6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소속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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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 고충상담센터를 두고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 고충상담센터를 두고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고충상담센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법무부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하"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고충상담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④고충상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7.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교육ㆍ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8. 소속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점검ㆍ감독
⑤고충상담센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 관리대장 및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장관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⑦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되, 불가피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⑧장관은 고충상담원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⑨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센터와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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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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