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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지정신청조문 원문
    ①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이용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기관지정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환경조사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지정신청조문 원문
    ①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이용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기관지정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환경조사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공동이용의 신청조문 원문
    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라 수행하는 사무3.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신청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동이용센터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신청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의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3조 · 공동이용 사무의 변경 신청조문 원문
    ① 이용기관이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승인ㆍ등록된 사무의 명칭 또는 공동이용할 행정정보 등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동이용센터에 사무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 및 승인에 관하여는 지침 등이 정하는 공동이용 신청의 심사ㆍ승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행정정보 유통서비스의 제공절차 등조문 원문
    경우에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제공에 동의할 수 있다.④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이용기관은 제3항에 따라 행정정보보유기관이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정정보유통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보유기관이 동의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행정정보 유통서비스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조문 원문
    ①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이용기관은 개인정보가 목적 외 사용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표에 의거 연 1회이상 점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행정정보보유기관은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행정정보 접근권한의 신청 및 승인 등조문 원문
    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권한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얻은 후 공동이용관리자 또는 권한부여단위가 분리되어 분임공동이용관리자가 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행정정보 유통서비스의 제공절차 등조문 원문
    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자격확인 서비스"라 한다)를 활용하려는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자격확인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자격 확인의 법적 근거 및 지침등에 따른 안전성 조치 등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정보주체의 사전동의조문 원문
    등으로 할 수 있다.④ 이용기관이 그 기관이 사용하는 사무별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일부로서 사전동의를 얻기 위한 서식을 별도로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8호서식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및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③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는 법령등으로 정하여진 공동이용에 관한 동의 서식, 별지 제8호서식, 정보주체의 전자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밖에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