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지정신청조문 원문
①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이용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기관지정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환경조사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이용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기관지정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환경조사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
①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이용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기관지정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환경조사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
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라 수행하는 사무3.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신청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동이용센터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신청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의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이용기관이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승인ㆍ등록된 사무의 명칭 또는 공동이용할 행정정보 등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동이용센터에 사무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 및 승인에 관하여는 지침 등이 정하는 공동이용 신청의 심사ㆍ승인
경우에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제공에 동의할 수 있다.④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이용기관은 제3항에 따라 행정정보보유기관이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정정보유통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보유기관이 동의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①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이용기관은 개인정보가 목적 외 사용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표에 의거 연 1회이상 점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행정정보보유기관은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권한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얻은 후 공동이용관리자 또는 권한부여단위가 분리되어 분임공동이용관리자가 지
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자격확인 서비스"라 한다)를 활용하려는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자격확인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자격 확인의 법적 근거 및 지침등에 따른 안전성 조치 등
등으로 할 수 있다.④ 이용기관이 그 기관이 사용하는 사무별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일부로서 사전동의를 얻기 위한 서식을 별도로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8호서식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및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③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는 법령등으로 정하여진 공동이용에 관한 동의 서식, 별지 제8호서식, 정보주체의 전자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밖에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