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21조 (행정정보 접근권한의 신청 및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권한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얻은 후 공동이용관리자 또는 권한부여단위가 분리되어 분임공동이용관리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임공동이용관리자(이하 "공동이용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접근권한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공동이용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사람이 업무분장상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접근권한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공동이용관리자등은 접근권한 승인 및 변경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공동이용센터는 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공동이용시스템에 구현하여 이용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④행정정보보유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처리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관리자등으로부터 접근권한을 승인받은 후에 관련 보유기관관리자의 승인을 별도로 얻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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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권한 신청서
[ 별지 제6호 서식 ]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권한 신청서 신청일 : 20 년 월 일 1. 신청인 | 부서 | | 직급 (직위) | | 성명 | 2. 담당 업무 | | | | | | 3. 이용사무명 | | | | | | 4. 공동이용 행정정보 (구비서류) | 1. 2. 3. 4. | 1. 2. 3. 4.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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