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21조 (행정정보 접근권한의 신청 및 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권한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얻은 후 공동이용관리자 또는 권한부여단위가 분리되어 분임공동이용관리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임공동이용관리자(이하 "공동이용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접근권한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공동이용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사람이 업무분장상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접근권한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공동이용관리자등은 접근권한 승인 및 변경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공동이용센터는 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공동이용시스템에 구현하여 이용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④행정정보보유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처리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관리자등으로부터 접근권한을 승인받은 후에 관련 보유기관관리자의 승인을 별도로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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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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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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