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28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공동이용함에 있어서 법 제42조제2항 각 호 및 영제49조제2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영 제49조제2항제3호에 따라 행정정보의 성질상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이하 "공시성 행정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가목 및 나목의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공동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공시성 행정정보로 본다.가. 「상업등기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부동산등기법」 제19조에 따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가목에 따른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및 임야도라.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된 토지이용계획정보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및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
③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는 법령등으로 정하여진 공동이용에 관한 동의 서식, 별지 제8호서식, 정보주체의 전자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밖에 행정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등으로 할 수 있다.
④이용기관이 그 기관이 사용하는 사무별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일부로서 사전동의를 얻기 위한 서식을 별도로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8호서식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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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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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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