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28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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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공동이용함에 있어서 법 제42조제2항 각 호 및 영제49조제2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공동이용함에 있어서 법 제42조제2항 각 호 및 영제49조제2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영 제49조제2항제3호에 따라 행정정보의 성질상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이하 "공시성 행정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가목 및 나목의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공동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공시성 행정정보로 본다.가. 「상업등기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부동산등기법」 제19조에 따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가목에 따른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및 임야도라.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된 토지이용계획정보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및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
③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는 법령등으로 정하여진 공동이용에 관한 동의 서식, 별지 제8호서식, 정보주체의 전자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밖에 행정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등으로 할 수 있다.
④이용기관이 그 기관이 사용하는 사무별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일부로서 사전동의를 얻기 위한 서식을 별도로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8호서식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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