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공포일 2025-03-26 · 시행일 2025-03-26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43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 예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03-26 · 시행 2025-03-26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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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동이용 신청에 따른 사전협의 및 심사제11조 승인 등의 통보제12조 공동이용 사무의 등록제13조 공동이용 사무의 변경 신청제14조 공동이용 사무의 폐지제15조 행정정보 유통서비스의 제공절차 등제16조 행정정보 유통서비스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제17조 공동이용시스템관리자의 지정ㆍ운영제18조 보유기관관리자의 지정ㆍ운영제19조 공동이용관리자의 지정ㆍ운영제2조 정의제20조 분임공동이용관리자의 지정ㆍ운영제21조 행정정보 접근권한의 신청 및 승인 등제22조 다자열람권한의 부여제23조 접근권한의 등록 및 변경등록제24조 접근권한의 관리제25조 이용기관의 조직 및 구성원 정보의 제공제26조 신원확인제27조 공동이용의 방식제28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제29조 전자민원서류관리시스템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개인정보 보호대책 마련 등제31조 정보주체의 열람청구제32조 개인정보 보호 등 관리제33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의 이용제34조 자체 이용규정의 수립ㆍ통보제35조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의 대응제36조 공동이용 기록의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