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16조 (행정정보 유통서비스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이용기관은 개인정보가 목적 외 사용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표에 의거 연 1회이상 점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행정정보보유기관은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이용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요구하거나 직접 개인정보 보호실태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나 현장조사 결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보유기관이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이용기관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이용기관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다.
④행정정보보유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이용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행정정보 유통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이용기관에 대하여 행정정보 유통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개인정보 보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2. 제4항에 따라 행정정보보유기관이 행정정보 유통금지 요청을 한 경우3. 연간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이용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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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표
[ 별지 제5호 서식〕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표 | [ 별지 제5호 서식〕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표 기관명 | xxx 기관 | 점검기간 | 2014. 1. 1 ~ 30 유통자료명 | xxx | 점검일 | 2014. 1. 30 개인정보내용 | xxx | 점검자(공무원) |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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