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16조 (행정정보 유통서비스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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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이용기관은 개인정보가 목적 외 사용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표에 의거 연 1회이상 점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이용기관은 개인정보가 목적 외 사용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표에 의거 연 1회이상 점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행정정보보유기관은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이용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요구하거나 직접 개인정보 보호실태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나 현장조사 결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보유기관이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이용기관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이용기관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다.
④행정정보보유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이용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행정정보 유통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이용기관에 대하여 행정정보 유통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개인정보 보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2. 제4항에 따라 행정정보보유기관이 행정정보 유통금지 요청을 한 경우3. 연간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이용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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