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9조 (공동이용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공동이용센터에 공동이용의 신청을 하기 전에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무를 지휘ㆍ감독할 권한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은행 등의 경우 금융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소관부처"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해당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한다)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사무로서 해당 법령등에 그 사무의 처리절차 및 확인하여야 하는 행정정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사무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라 수행하는 사무3.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신청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동이용센터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신청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의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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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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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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