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15조 (행정정보 유통서비스의 제공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은 법령등에 따른 소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관업무시스템에서 다른 기관이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대량 정보를 주기적으로 이용하거나 단 건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기관 간 송ㆍ수신하는 방식(이하 "행정정보 유통서비스"라 한다)으로 공동이용할 수 있다.
행정정보보유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에 대해서 공동이용센터를 통해서 행정정보 유통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이하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이용기관"이라 한다)은 행정정보보유기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행정정보에 한해 협의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협의시 행정정보보유기관은 정보유통의 법적근거, 개인정보 보호법령과 지침에 따른 안전성 조치등을 검토하여 행정정보 유통서비스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제공에 동의할 수 있다.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이용기관은 제3항에 따라 행정정보보유기관이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정정보유통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보유기관이 동의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보유기관이 동의한 내용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 유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이용기관은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중에서 정보 주체가 직접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등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자격확인 서비스"라 한다)를 활용하려는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자격확인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자격 확인의 법적 근거 및 지침등에 따른 안전성 조치 등 적합성을 검토한 후 자격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이용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자격확인 서비스의 종류를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행정정보 유통서비스를 제공받은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이용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등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장애예방 등 안전한 운영과 보안을 위해 공동이용센터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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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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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