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15조 (행정정보 유통서비스의 제공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은 법령등에 따른 소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관업무시스템에서 다른 기관이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대량 정보를 주기적으로 이용하거나 단 건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기관 간 송ㆍ수신하는 방식(이하 "행정정보 유통서비스"라 한다)으로 공동이용할 수 있다.
②행정정보보유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에 대해서 공동이용센터를 통해서 행정정보 유통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이하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이용기관"이라 한다)은 행정정보보유기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행정정보에 한해 협의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협의시 행정정보보유기관은 정보유통의 법적근거, 개인정보 보호법령과 지침에 따른 안전성 조치등을 검토하여 행정정보 유통서비스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제공에 동의할 수 있다.
④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이용기관은 제3항에 따라 행정정보보유기관이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정정보유통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보유기관이 동의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보유기관이 동의한 내용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 유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⑥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이용기관은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중에서 정보 주체가 직접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등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자격확인 서비스"라 한다)를 활용하려는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자격확인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자격 확인의 법적 근거 및 지침등에 따른 안전성 조치 등 적합성을 검토한 후 자격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⑦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이용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자격확인 서비스의 종류를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⑧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행정정보 유통서비스를 제공받은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이용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등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장애예방 등 안전한 운영과 보안을 위해 공동이용센터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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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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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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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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