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7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이용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기관지정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환경조사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이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환경조사표의 공동이용방식, 보안수준 등에 대해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실사 결과 이용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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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기관 지정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기관 지정신청서 1. 신청기관 | 2. 이용기관 법적 근거 | 3. 공동이용의 필요성 | 4. 이용하고자 하는 행정정보 및 관련 근거 | 5. 연간 이용예상 규모 | 6. 전담부서 및 인력 보유 현황 | 7. 실무책임자 (연락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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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환경조사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행정정보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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