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7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이용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기관지정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환경조사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이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환경조사표의 공동이용방식, 보안수준 등에 대해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실사 결과 이용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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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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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