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13조 (공동이용 사무의 변경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이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승인ㆍ등록된 사무의 명칭 또는 공동이용할 행정정보 등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동이용센터에 사무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무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 및 승인에 관하여는 지침 등이 정하는 공동이용 신청의 심사ㆍ승인 절차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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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6. 26.>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6. 26.>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6. 26.>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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