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모집공고 및 신청조문 원문
① 연구기획과에서는 제8조에 의해 선정된 연수과제에 대한 박사후 연수생 모집을 위해 박사후 연수과정 모집공고(별지 제1호 서식)를 홈페이지 등 활용 가능한 매체에 일괄 게재한다. 단, 외국인 박사후 연수생 모집은 해외 기관이나 국가와의 협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해당 해외 기관에 모집공고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연구기획과에서는 제8조에 의해 선정된 연수과제에 대한 박사후 연수생 모집을 위해 박사후 연수과정 모집공고(별지 제1호 서식)를 홈페이지 등 활용 가능한 매체에 일괄 게재한다. 단, 외국인 박사후 연수생 모집은 해외 기관이나 국가와의 협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해당 해외 기관에 모집공고
연수생이 소속된 부서에서 별도 공고할 수 있다.③ 내국인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박사후 연수생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2.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3. 박사학위기 사본(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및 박사학위논문 요약서 1부4. 최근 5년간 연구실적 목록 및 그 증빙
할 수 있다.③ 내국인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박사후 연수생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2.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3. 박사학위기 사본(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및 박사학위논문 요약서 1부4. 최근 5년간 연구실적 목록 및 그 증빙자료 각 1부5. 자기소개서6. 추천
서(국외에서 취업, 연수, 또는 학위과정 중인 자로서 면접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취업기관의 장, 연수책임자, 지도교수의 추천서)7.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④ 외국인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박사후 연수생 지원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 1부2. 이력서
타 부서 등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선발심의위원회는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자에 대하여 서류전형 심사표(별지 제5호 서식)를 이용한 1차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심사표(별지 제6호 서식)를 활용한 2차 면접시험을 통해 그 적격성을 심사하여 선발한다. 단, 외국인 박사후 연수생의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선발심의위원회는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자에 대하여 서류전형 심사표(별지 제5호 서식)를 이용한 1차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심사표(별지 제6호 서식)를 활용한 2차 면접시험을 통해 그 적격성을 심사하여 선발한다. 단, 외국인 박사후 연수생의 경우, 해당 국가 또는 해외 기관과의 협정에 따른 심사를 진행할 수
한 연수비와 출장비 등 소요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당하여야 한다.② 최초 연수비는 박사후 연수생 연봉 책정 평가표(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담당 부ㆍ센터장이 연구경력,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할 수 있다.③ 담당 부ㆍ센터장은 매해 추진실적 평가표(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연구성
에 화상회의 등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④ 연수책임자는 제2항에 의해 선발된 박사후 연수생에 대하여 선발심의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한 박사후 연수생 활용계획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립보건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선발된 박사후 연수생은 제4조 지원자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연수책임자는 제10조에 의해 선발된 박사후 연수생에 대하여 박사후 연수생 연수과정 계약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해 연수계약을 체결한다.
적 등을 관리한다.② 박사후 연수생은 연수 실적물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연수책임자의 검토 후 담당 부ㆍ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수 진도 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 연수 계약 만료일 1개월 이내2. 연수 결과 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 연수 종료일 1개월 이내③ 박사후 연수생은 연수 과제 수행에 집중하여 최대한의 연
① 제5조제2항에 의한 박사후 연수생 재계약 대상자는 연수 진도 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 및 연수 재계약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고 논문 발표 등 실적물을 포함하여 연수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담당 부ㆍ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료를 연수책임자의 검토 후 담당 부ㆍ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수 진도 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 연수 계약 만료일 1개월 이내2. 연수 결과 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 연수 종료일 1개월 이내③ 박사후 연수생은 연수 과제 수행에 집중하여 최대한의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며, 연수책임자, 담당 과장 및 부ㆍ센터장은 박사
품위를 손상한 경우8. 그 밖의 연수책임자의 판단으로 계약해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수책임자는 연수 중단 요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담당 부ㆍ센터장 결재를 득하여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④ 연구기획과장은 제3항의 연수 중단 사유를 검토하여 박사후 연수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
① 제5조제2항에 의한 박사후 연수생 재계약 대상자는 연수 진도 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 및 연수 재계약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고 논문 발표 등 실적물을 포함하여 연수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담당 부ㆍ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담당 부ㆍ센터장은 추진실적 평가표(별지 제1
연봉 책정 평가표(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담당 부ㆍ센터장이 연구경력,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할 수 있다.③ 담당 부ㆍ센터장은 매해 추진실적 평가표(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연수비를 조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④ 연수기관장은 연수생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국민
3호 서식)를 작성하고 논문 발표 등 실적물을 포함하여 연수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담당 부ㆍ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담당 부ㆍ센터장은 추진실적 평가표(별지 제14호 서식)를 활용하여 박사후 연수생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 체결 여부 및 연수비를 결정한다. 담당 부ㆍ센터장은 이를 연수책임자 및 박사후 연수생에게
① 연수책임자는 박사후 연수생 관리카드(별지 제15호 서식), 계약 및 재계약 관련 서류를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② 박사후 연수생이 연수과정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수생이 연수과정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박사후 연수과정 수행증명 발급 요청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기획과는 박사후 연수생 관리카드(별지 제15호 서식) 내용에 따라 연수과정 확인서(별지 제17호 서식)를 발급할 수 있다.
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② 박사후 연수생이 연수과정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박사후 연수과정 수행증명 발급 요청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기획과는 박사후 연수생 관리카드(별지 제15호 서식) 내용에 따라 연수과정 확인서(별지 제17호 서식)를 발급할 수 있다.
후 연수과정 수행증명 발급 요청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기획과는 박사후 연수생 관리카드(별지 제15호 서식) 내용에 따라 연수과정 확인서(별지 제17호 서식)를 발급할 수 있다.
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④ 외국인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박사후 연수생 지원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 1부2. 이력서 1부3. 박사학위기 사본(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및 박사학위논문 요약서 1부4. 최근 5년간 연구실적 목록 및 그 증빙자료 각 1부5
정 증명서) 및 박사학위논문 요약서 1부4. 최근 5년간 연구실적 목록 및 그 증빙자료 각 1부5. 자기소개서6. 추천서 1부7.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9호 서식) 1부8. 영어검정 성적 증명서 사본(비영어권 국가 지원자에 한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