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1조 (계약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보건연구원 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박사학위 취득자의 자질 향상 기회를 부여하고, 전공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연수책임자는 제10조에 의해 선발된 박사후 연수생에 대하여 박사후 연수생 연수과정 계약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해 연수계약을 체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보건연구원 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박사학위 취득자의 자질 향상 기회를 부여하고, 전공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