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3조 (연수 수행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보건연구원 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박사학위 취득자의 자질 향상 기회를 부여하고, 전공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연수책임자는 박사후 연수생의 연수과정 및 실적 등을 관리한다.
박사후 연수생은 연수 실적물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연수책임자의 검토 후 담당 부ㆍ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수 진도 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 연수 계약 만료일 1개월 이내2. 연수 결과 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 연수 종료일 1개월 이내
박사후 연수생은 연수 과제 수행에 집중하여 최대한의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며, 연수책임자, 담당 과장 및 부ㆍ센터장은 박사후 연수생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행정업무는 연수과제 수행에 관련된 업무에 한하며, 박사후 연수생은 부당한 업무 지시 등 고충사항을 연구기획과장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담을 요청받은 경우 고충처리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
연수책임자는 박사후 연수생의 연수과제 추진상황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추진 실적 등이 미흡하거나 불량한 경우 연구기획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 적격성 심사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박사후 연수생의 연수관리 및 복무는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질병관리청 예규)」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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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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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