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3조 (연수 수행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보건연구원 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박사학위 취득자의 자질 향상 기회를 부여하고, 전공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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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수책임자는 박사후 연수생의 연수과정 및 실적 등을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책임자는 박사후 연수생의 연수과정 및 실적 등을 관리한다.
②박사후 연수생은 연수 실적물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연수책임자의 검토 후 담당 부ㆍ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수 진도 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 연수 계약 만료일 1개월 이내2. 연수 결과 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 연수 종료일 1개월 이내
③박사후 연수생은 연수 과제 수행에 집중하여 최대한의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며, 연수책임자, 담당 과장 및 부ㆍ센터장은 박사후 연수생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④행정업무는 연수과제 수행에 관련된 업무에 한하며, 박사후 연수생은 부당한 업무 지시 등 고충사항을 연구기획과장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담을 요청받은 경우 고충처리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
⑤연수책임자는 박사후 연수생의 연수과제 추진상황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추진 실적 등이 미흡하거나 불량한 경우 연구기획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 적격성 심사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박사후 연수생의 연수관리 및 복무는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질병관리청 예규)」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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