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0조 (박사후 연수생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보건연구원 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박사학위 취득자의 자질 향상 기회를 부여하고, 전공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연구기획과 또는 담당 부ㆍ센터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선발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선발심의위원회는 연수과제 소관 부서장 및 타 부서 등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선발심의위원회는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자에 대하여 서류전형 심사표(별지 제5호 서식)를 이용한 1차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심사표(별지 제6호 서식)를 활용한 2차 면접시험을 통해 그 적격성을 심사하여 선발한다. 단, 외국인 박사후 연수생의 경우, 해당 국가 또는 해외 기관과의 협정에 따른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2차 면접시험은 대면방식을 원칙으로 하나, 담당 부ㆍ센터장의 판단하에 화상회의 등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연수책임자는 제2항에 의해 선발된 박사후 연수생에 대하여 선발심의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한 박사후 연수생 활용계획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립보건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선발된 박사후 연수생은 제4조 지원자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담당 부ㆍ센터장은 최종합격자가 제4조의 결격사유로 합격 취소, 연수계약 체결 포기, 채용 후 3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선발점수 차순위자 대상으로 연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