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5조 (연구지원의 중단 및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보건연구원 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박사학위 취득자의 자질 향상 기회를 부여하고, 전공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박사후 연수생은 신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연수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전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중단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는 연수활동을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수과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취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계약해지 종료 1개월 전에 해지 요청)2. 당해 기관의 조직개편 등 여건 변화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3. 박사후 연수생의 수행실적이 매우 미흡하여 해당 연수과제의 연구목표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참여 연수과제가 중단 또는 조기 종결될 경우5. 박사후 연수생이 연수책임자의 정당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6. 제14조 연수생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7. 「질병관리청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에 위반하여 품위를 손상한 경우8. 그 밖의 연수책임자의 판단으로 계약해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수책임자는 연수 중단 요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담당 부ㆍ센터장 결재를 득하여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연구기획과장은 제3항의 연수 중단 사유를 검토하여 박사후 연수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의 사유로 연수과정 지원이 중단된 과제에 대해 잔여 연수기간 동안 박사후 연수생을 추가 채용할 수 있다.
연수계약 중도에 인사명령, 연수과제 평가 시 불량 등의 이유로 연수관리가 어렵거나 기타 연수책임자의 연수관리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담당 부ㆍ센터장은 후임 연수책임자를 지정하고, 후임 연수책임자는 연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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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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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